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고정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전 남 함평군 손불면 궁 산리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PE 드럼 30개를 D 화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