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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30 2015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3: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논산대로215번길 32(강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고, 2014. 8.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2014. 10. 3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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