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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구)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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