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구)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