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2. 17.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화성시 B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6.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