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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8.18.선고 2016나3002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300276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단115398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

판결선고

2016. 8. 1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 565, 325원 및 그 중 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 .부터 2015. 12. 2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565, 325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 부터 2016. 8.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 061, 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객의 승 · 하차 지점에 설치된 정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

나. 원고는 2013. 11. 25. 14 : 40경 대구 남구 0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1. 10. 경 전후에 요추의 염좌,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보비스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2013. 11. 11. 부터 2013. 12. 18. 까지 38일간, 2013. 12. 26. 부터 2014. 1. 11. 까지 17일간, 2014. 4. 10. 부터 같은 달 26. 까지 17일간 등 위 보비스 병원에 총 72일간 입원하였고, 2014. 1. 11. 부터 같은 달 30. 까지 20일간 우리연합 정형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등 상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설치 ·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표지판 등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고착시킴으로써 이러한 표지판이 붕괴되거나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2 .

19. 경 보비스 병원에서 '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 으로, 2013. 1. 7. 황금 연합신경외과에서 '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 으로, 보비스 병원에서 2013. 2. 13. '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 으로, 2013. 2. 2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치료를 받는 등 2012 .

12.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특히 대퇴골 경부골절과 관련하여 2013. 11 .

11. '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 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왕의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충격으로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국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50 % 로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 산정에 참작한다 .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79일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와 우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12 % 의 한시장애 2년, 흉추골절 9 % 의 한시 장애 1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를 구한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입원한 사정과 한시 장해를 입게 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나. 치료비 및 개호비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D 병원장 및 E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 감정 보완 결과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합계 2, 116, 999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42일간 1일 50, 000원 상당의 개호비 2, 100, 000원의 지출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반흔 F술비 1, 790, 000원, 금 속판 제거수술비 1, 500, 000원이 소요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반흔 F술비와 금속판 제거수술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수술비는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8. 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반흔 F술비는 1, 585, 239원, 금속판 제거수술비는 1, 328, 413원으로 계산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개호비 합계 7, 130, 651원 ( = 2, 116, 999원 + 2, 100, 000원 + 1, 585, 239원 + 1, 328, 413원 ) 중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50 % 에 해당하는 3, 565, 325원 ( 원 미만 버림 ) 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

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장해를 입어 일상생활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점, 한편 원고의 종래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책임의 경중 등 그 외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 565, 325원 ( = 3, 565, 325원 + 10, 000, 000원 ) 및 그 중 위자료 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손해액 3, 565, 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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