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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0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2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객의 승하차 지점에 설치된 정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5. 14: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958-4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1. 10.경 전후에 요추의 염좌,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B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2013. 11. 11.부터 2013. 12. 18.까지 38일간, 2013. 12. 26.부터 2014. 1. 11.까지 17일간, 2014. 4. 10.부터 같은 달 26.까지 17일간 등 위 B 병원에 총 72일간 입원하였고, 2014. 1.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20일간 C 정형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등 상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표지판 등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고착시킴으로써 이러한 표지판이 붕괴되거나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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