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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선고 2014가단1153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11539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버스 운송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3,804원 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61,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14: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958-4 번지 봉덕시장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1. 10. 경 전후에 요추의 염좌,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B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2013. 11. 11.부터 2013. 12. 18.까지 38일간, 2013. 12, 26.부터 2014. 1. 11.까지 17일간, 2014. 4. 10.부터 2014. 4. 26.까지 17일간 등 위 B 병원에 총 72일간 입원하였고, 2014. 1. 11.부터 2014. 1. 30.까지 20일간 C정 형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등 상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상에 승객의 승·하차 지점에 설치된 승강장, 정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3,6,10호증 및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표지판 등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고착시킴으로써 이러한 표지판이 붕괴되거나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2. 9. 경 B 병원에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3. 1. 7. D신경외과에서 '기타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으로, B 병원에서 2013. 2. 13.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3. 2.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는 등 2012. 12.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대퇴골 경부골 절과 관련하여 2013. 11. 11.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들어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까지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갑제10호증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내용과 피고도 답변서에서 '어깨에 실금이 가고, 대퇴부가 약간 찢어졌으며 팔에 타박상을 입은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라고 하면서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B 병원의 외과과장의 말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이 사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의 감정결과 등을 보태어보면 위에서 본 기왕의 질병(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사실조회 등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왕증 및 이로 인한 치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충격으로 우 쇄골 외측단 골절, 좌 대퇴경부골절, 좌측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원고의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산정에 참작한다.

(1)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79일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와 우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8%의 한시장해 2년, 흉추골절 9%의 한시장해 1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기초 사실 나항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입원한 사정과 한시 장해를 입게 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2)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판단

갑제9호증의 1,2,3,4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2,116,999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42일간 1일 50,000원 상당의 개호비 2,100,000원의 지출이 필요하였으며, 향후에 반흔성형수술비로 1,790,000원, 금속판제거수술비 1,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다만 반흔성형수술비와 금속판제거수술비 3,290,000원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즈음에 지출할 것으로 보고 호프만 계수 (0.909)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한 2,990,610원으로 계산한다. 피고는 위 치료비 등 합계금 7,207,609원 중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피고는 50%에 해당하는 3,603,804원을 원고에게 배상함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장해를 입어 일상생활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점을 고려하고 한편 원고의 종래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점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603,8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인용하고, 이를 벗어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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