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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10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 추징 3,663,03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HSK 분류코드는 국제무역과 관세에 있어서 편의를 위한 기준일 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HSK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관세법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 추징 3,663,037,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 2,511,247,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2. 2.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H로 에스엠520(SM520 2004연식, 차대번호: AN)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와이20 소나타(Y20 소나타, 차대번호: AO) 자동차 1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0.경까지 별지 ‘밀수출 내역 (1)’ 순번 2, 12, 13, 14, 34, 103, 104, 105, 109, 111, 112, 113, 1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3대 시가 330,49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1. 5. 1.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AP로 세피아빈(SEPIAVIN 1996연식, 차대번호: AQ)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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