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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564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F, G, I, A, J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부천시 원미구 V 소재 ㈜W의 대표이사로, 검사기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W 부사장으로, 시험ㆍ검사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위 ㈜W의 연구원으로, 납, 카드뮴, 비소 등 유해중금속분석, 단백질 분석, 나트륨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위 ㈜W의 연구원으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오크라톡신)와 보존료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I은 위 ㈜W의 연구원으로, 콜레스테롤분석, 삭카린나트륨, 이물, 보존료 전처리 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W의 연구원으로, 타르색소 등의 이화학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J은 위 ㈜W의 연구원으로, 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등 미생물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7.경 위 ㈜W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X로부터 ‘Y’ 제품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의뢰받고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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