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I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이라고 한다) 은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식품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충남 Q에서 식품 등에 관한 품질검사를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산학협력 단에서 분석 1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산학협력 단에서 실시하는 식품에 관한 시험검사 및 성적서 발행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산학협력 단에서 분석 1 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세균 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산학협력 단에서 분석 1 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타르 색소, 인공 감미료, 콜레스테롤 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범죄사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식품 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 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2014. 1. 23. 경 피고인 산학협력 단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R으로부터 김치 순대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의뢰 받고 세균 수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 약 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검사결과를 기재한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2, 57, 72, 75, 79, 83 내지 85, 98, 99, 111, 112, 117, 128 내지 135, 139 내지 141, 161 내지 163, 167, 168, 201, 202, 212, 230 내지 240, 247 내지 249, 251, 260 내지 263, 269 내지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