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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904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라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이자,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22호에 있는 안양시험사업본부에서 시험ㆍ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회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시험ㆍ검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시험ㆍ검사 업무를 실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E 하남지점으로부터 2015. 9. 16.경 검사의뢰를 받은 F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달 25.경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성적서 1장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총 66장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인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0. 5.경 사이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 검사용 시험ㆍ검사를 수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장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행정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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