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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34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후 법률의 변경으로 명칭이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지정되어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하는 성남시 중원구 J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중원구 L에서 식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김포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주식회사 P’로 명칭 변경됨, 대표이사 Q)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인천시 강화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T로부터 U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세균수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삼군법(n=5)'을 적용하고 총 5개 검체에 대해 각각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1개 검체로만 실험하고 검사결과서에는 마치 5개 검체에 대해 모두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5개의 결과 수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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