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남 양산시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E’으로부터 ‘홍삼추출액’에 대한 ‘대장균군’ 검사를 의뢰받고 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기재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축산물제조ㆍ가공업체인 ‘F’으로부터 ‘전란액’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살모넬라균’을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기재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41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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