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3 2013고단1801 (1)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월로, 피고인 E,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Q빌딩 1401호 사무실을 관리 및 감독하고, 피고인 B, E, C, D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3. 10.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제1금융권에서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전산작업을 해서 사금융권 대출 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의 20%의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사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