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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28 2012고단1973
사기
주문

1. 피고인 R를 징역 6년에 처한다.

2. 가.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73, 2012고단2009】 2012고단1973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2고단2009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의 범죄사실로 정리하였다.

1. 피고인 A,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매일 아침 범행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관리책이나 위 각 공소 제기 당시에는 전화담당자로 역할이 특정되어 있었다.

등 전화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등 전화담당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전화담당자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15. 10: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그 날 범행에 사용할 (주)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만 원을 출금 해보아 그 계좌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 등 성명불상 전화담당자는 2012. 11.경 서울 노원구 A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N 범죄일람표 (1) 연번 44번 피해자이다.

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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