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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3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G, H, I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또 대출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행된 대출을 취소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D, H, G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E, F은 1차 팀에서 정리한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 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 팀으로, I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J과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K ’으로부터 ‘ 전화로 대출을 해 주는 일이 있다.

월급은 1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L 대리’ 라는 가명으로 M 등과 함께 ‘K ’으로부터 교육 받은 대로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라는 전화 사기 범행인 정을 알면서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전산작업 비로 대출금의 20%를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는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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