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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3 2014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D, E, F, G, H, I, J, K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D, J, I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E, F, G, H은 1차 팀에서 정리한 DB(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 팀으로 4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K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하 E를 총책으로 하여 위 각 사무실 운영자,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 한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내 사무실에서, M, N, O, P, Q 및 불상자들을 전화담당자로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3. 1. 초경 서울 청량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쪽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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