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0 2014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피고인, K, J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각 사무실 3개를 운영하고, F, G, H, I은 1차 팀에서 정리한 DB(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 팀으로 각 사무실 4개를 운영하고, L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1.경 서울 노원구 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L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