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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31914
주권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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