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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87756
주권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발행하는 신주 492,0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를 피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6. 3. 23. 주식회사 D(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2016. 5.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가 발행하는 신주 62,992주를 피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3) D는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 주식을 액면금 100원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 상법상 주식분할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원고가 인수한 D의 신주 62,992주는 314,96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서신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16. 7. 20.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역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압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채권자인 F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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