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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169037
주식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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