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169037
주식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