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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8 2020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친구 및 지인관계인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B에서 포항시 북구 J, K, 포항시 남구 L, M, N, O, P 일대에 펜션이나 호텔 등 숙박업 및 부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 지분이 5억 원인데, 내가 3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분 금액만큼 투자를 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Q’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요식업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2. 24. 피해자 C으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만나 "주식회사 B에서 U 설립을 진행 중인데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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