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2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9.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0. 30.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인 위 계좌 예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임의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3. 5천만 원을, 2006. 12. 15. 3천만 원을, 2006. 12. 23. 7천만 원을, 2007. 3. 30. 3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2억 3천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