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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0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횡령은, C이 피고인 모르게 단독으로 한 범행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SM5 승용차를 렌트하고 약 한달 후 C이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고, 피해자 주식회사 J 측에서 렌트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SM5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현재 E가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책 제26~27쪽), ②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위 승용차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책 제75쪽), ③ 피고인은 무면허인 공범 C과 함께 이 사건 횡령 약 7개월 전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된 돈 중 약 90만 원, 이 사건 횡령으로 마련한 돈 중 6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책 제37쪽, 제3책 제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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