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고성을 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처인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진열된 의류에 침을 뱉었고 손님에게 물건을 사러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손님들이 매장에서 나가 버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 21쪽), ②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1, 33쪽), ③ 피해자는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를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된 점(수사기록 제75쪽)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일부 변경된 진술 부분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