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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노3688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부족하였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X정신병원 담당의사 U이 2019. 6. 17. 작성한 소견서에 “2018년 11월 5일 본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주관적인 우울감을 나타냈으며 지능검사상 IQ 52, 사회성지수 68.75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보였음.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책 제1권 304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인지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 직후인 2019. 5. 27. 07:47경 지인인 D에게 “애기 집에서 낳앗다 놓고 바로 죽엿다 ㅜㅜㅜ 비그치면 묻의로 가야지 ㅠㅠ”, “몸 챙기고.. 그데 아기한테 ㅠㅠ 미안하네.. 다음에는 더 좋은곳에 태어나라고 기도해야겠다 ㅠㅠ”, “나도 고민 계속 하다가 이럿케 까지 왓다 아빠 산소에 묻어 조야지 ㅠ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제1책 제1권 323쪽 수사보고, 해당 문자메시지는 증거기록 제3책 제3권에 있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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