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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5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력에 대해서 ‘D 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MBC에 근무하였으며, CJ 엔터테인먼트 제작 PD로 발령 받았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내 통장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1억 2,500만 원이 있고, 이를 이모가 보관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줄 테니 관리하면서 결혼자금으로 사용해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억 2,5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6. 7. 30. 경 용인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용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내 급여를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그것으로 충 당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거나, MBC 및 CJ 엔터테인먼트 제작 PD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통장은 소품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1억 2,5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30. 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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