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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휴대폰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1967 년생이고,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홈쇼핑 PD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1976 년생으로 홈쇼핑 PD로 일하고 있고, 미혼이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서울 동작구 사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 안에 홈 앤쇼핑 공금이 들어 있다.

회사에 가서 공금을 메꾸어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고, 홈 앤쇼핑 PD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 그 지갑에 공금이 들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회사 공금을 메꾸기 위해 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830,423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1976 년생이라고 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에 발급 받아 놓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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