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634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및 D 지상에 건축 중이던 ‘E’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F호를166,09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내용 E 공급계약서 사용승인일: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시행사 겸 매도인 E(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책임준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2016. 2.)을 체결하고, 상기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갑”은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3)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분양대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잔금에 해당하는 선납 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4)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