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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10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9. 채용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근로 계약서 교부 확인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교 부하였다는 취지가 근로 계약서에 부기되어야만 근로 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사이에 소정의 근로 조건을 기재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당해 근로 자가 근로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근로자 D의 진술이 유일한 데, 사용자가 근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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