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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8,5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206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자재를 사야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계금으로 송금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I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상환계획표, 자필편지

1. 차용금계좌이체내역서, 대출금이체내역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I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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