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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7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062,72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6,562,724원과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3. 8. 26. 22:50경 H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I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안전지대(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앞쪽으로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 사이에 인도가 마련되어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인도 앞에 삼각형 모양의 안전지대, 충격흡수시설, 화단이 위치하면서 인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쪽에서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간선도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면서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G로서는 망인의 이러한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이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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