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603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7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1. 2. 21. 10:34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에 있는 F주유소 부근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도척 방면에서 마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와 I, J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I, J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느단25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1.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우로 굽은 이 사건 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의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자동차 운행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