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orange_flag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11. 선고 2013고정33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지연(기소), 김현수, 송수연, 김지연, 김혜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승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화물운송회사인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경북화물협회 부이사장이며,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가. 피고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하여 위 협회장 명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수리통보서를 제출하여 (차량번호 2 생략)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1대를 사실상 증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0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이를 등록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4대를 사실상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증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마치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속여 팔아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29.부터 2010. 2.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등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8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 가.의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 가.의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 제출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은 암모니아 수송용 탱크로리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불가능함에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② (차량번호 1 생략)의 경우 2007. 10. 1.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탱크로리로 증차허가를 받은 사실, ③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탱크로리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허용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증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된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증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 제3조 제3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운수사업법(제12258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법 제3조 제3항 이 2013. 3. 23.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 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이 대폐차를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면 이에 반비례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변경신고를 요하는 대폐차에 불과할 뿐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폐차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대폐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4) 더구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는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간의 대·폐차를 허용하되, 단서 제1호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 6. 15. 이전까지는 이러한 대폐차의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될 당시 비로소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2011. 12. 16. 주1)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근거규정도 2011. 12. 31. 주2) 신설되었다.

나아가 위 고시는 2009. 11. 8.에 제정되었고 그 제정 전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급허용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차가 불가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2008. 8.경 사이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로 대폐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 내부 규정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1의 행위가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닌 이상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위 공소사실 역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대폐차 또는 구조변경을 한 화물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증차한 화물자동차가 아닌 이상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기쁨

주1)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주2)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기한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절차: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