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증차한 E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마치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C(주) 소유의 E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해 폐차하는 화물자동차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으로 허위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