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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086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화물협회에 제출하여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화물차를 증차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부여받은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인 번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번호판 판매대금,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부여받은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인 번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번호판 판매대금,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지연(기소), 강화연(공판)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허위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화물협회에 제출하여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화물차를 증차하여 왔는바,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변경신고 사항인 대폐차 행위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차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폐차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의 사기의 점(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부여받은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인 번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번호판 판매대금,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증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증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 제3조 제3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행위가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닌 이상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대폐차 또는 구조변경을 한 화물자동차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증차한 화물자동차가 아닌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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