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251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갑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게 해 준 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데 대한 대리권이 I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I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I가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지적하는 법인인감증명서(갑 제7호증)는 그 발행일자가 2014. 8. 8.로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자인 2014. 4. 11.보다 이후의 날이고, 또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 피고의 법인인감계가 날인된 사용인감계(갑 제12호증에 첨부된 사용인감계 를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지적하는 사용인감계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공사지명원에 첨부된 것일 뿐이며, 그 외 I가 피고의 이사임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고 이를 피고도 잘 알고 있었으며, I가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한 중개인이고, 피고가 I의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I가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도 피고를 위하여 다른 많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I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