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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157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소외 에스케이하이이엔지 주식회사로부터 E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19억 4,5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얼마 후 경기도 소재 향토기업에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이 결렬되었고, 위 회사로부터 조건에 맞는 건설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건설업계의 지인인 F, G, H를 통하여 인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이사 I를 알게 되어 피고가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소개해 주었다.

I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4. 4. 11. 위 공사를 수급하게 해준 공로 보상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I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회사 이름이 새겨진 인장(피고 법인인감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인장이 피고의 사용인감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을 날인하고, ‘代 I’라고 적은 후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I가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I가 피고 회사의 이사라거나, I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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