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산 간 동로 8002에 있는 동 홍 주공 5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 간 동로 8004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2. 2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1. 같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5. 11.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16. 5.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행에 대해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무보험 차 운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지극히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