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9:10 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 동로 8690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남 원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2.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