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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27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부근의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63 세) 가 운행하는 D K5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에게 ‘ 성 포 중학교’ 로 가 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 선 부중학교’ 로 오인하여 선 부중학교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예상한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행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짱 깨 아니냐

목적 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느냐

짱 깨새끼들도 사람을 죽인다는 데 내가 너 못 죽일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 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 칼을 겨누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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