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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00 경 부천시 소사구 C 건물 403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 너는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왜 좋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도 나를 무시하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매트에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8. 14:00 경 위 C 건물 403호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자 칼날을 자신의 목에 대면서 “ 네 가 안 죽으면 내가 죽겠다” 고 말한 후 베란다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7. 23:00 경 위 C 건물 403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막으며 “ 너 신고하려고 나가는 거냐.

화장실도 가지 마라”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2014. 12. 28. 14:35 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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