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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14:05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고향나들이 식당 앞에서 적발된 같은 면 가채리 물어고개 중간약수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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