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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2고합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 12:25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해변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면 안인리에 있는 해령루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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