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4. 20:4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27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8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6. 22: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조개구이 포장마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