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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69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9. 5.자 매매예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D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은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보증한도액 65,000,000원)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16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80,94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17.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7. 9. 18. 접수 제93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다시 2017.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7. 11. 8. 접수 제110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로서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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