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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6 2018가합40899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 입사하였고, 정해진 출근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8. 5. 9.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고 2018. 5. 16. 해고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6.자 해고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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