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5. 12.부터 2016. 5.까지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7. 1.부터 2017. 3.까지 E이 실제 받은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