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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07754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호남지역 영업직원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7.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7,443,150원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861,408원 합계 70,303,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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