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책상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D' 회사 내 남ㆍ여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좌변기 위에 놓여있는 ‘곽 티슈’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보조배터리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메모리카드 녹화영상물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